2025년 일자리 안정자금/저임금 고용자 근로안정/소상공인
2025. 5. 10. 00:02ㆍ꿀머니 정보/일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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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사실상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악화가 되고
근로자들의 고용 또한 불안하게 되죠
그러한 고용불안으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여 서로 상생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1.사업장 규모:
30인 미만 사업장(일부 업종은 예외 있음)이며 특정 경우엔 300인 미만도 지원받을 수 있다
2. 근로자 조건:
월 보수액이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이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어야 한다
저임금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높이고 기여한다
3. 사업주 조건:
과세소득 5억 원 이하로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주
특수 관계인(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근로자 고용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지원 금액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5만 원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 원까지
2.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월 4만 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월 3만 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월 2만 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3. 일용노동자:
월 22일 이상 근무: 월 5만 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월 4만 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월 3만 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월 2만 원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방문
-우편 및 팩스 신청: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유의사항
1. 지원금환수: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고의 또는 착오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현장 점검 또는 사후 검증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2. 고용유지 의무: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번 → 6번 사업주지원금)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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